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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경영상 사유’가 확장된 특별연장근로는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자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노조조직률이 100~299인 기업은 14.9%, 소기업은 3.5%에 그쳐 유명무실하다. ‘늘어난 업무량’이나 ‘단기간 초래될 지장·손해’를 기업주가 편의적으로 적용할 위험성이 상존하는 셈이다. 2015~2017년 매년 4~15건에 그쳤던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대기업 주 52시간제가 시작된 지난해 204건으로 급증하고, 올핸 10월까지 787건이 승인됐다. 두 달간 주 82시간까지 연장노동을 시킨 기업도 있었다. 새로 바뀌는 시행규칙은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임시방편적 행정조치로 시작한 주 52시간제 보완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검찰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구명청탁 의혹 등 여죄수사 또한 만만찮다. 그런데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오자 정치권은 둘로 나뉘어 법원 결정과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온당치 않다. 이런 발언·주장은 가뜩이나 둘로 갈라진 국민 분열과 갈등,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조국 사태’ 해결의 첫걸음은 검찰의 신속하면서도 엄정한 수사일 것이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수사 결론을 내놓길 바란다. 정치권과 국민도 검찰 수사와 앞으로 있을 법원 판결을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 길이다.


2월 임시국회 개회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개회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 일정·안건 협의는 지연되고 있다. 한국당은 선거구 획정 문제가 가닥 잡히고 2월 중순 이후에 열자는 뜻을 비치고 있다. 연말연초 패스트트랙 법안 충돌의 앙금이 남아 있고, 총선 후보 공천과 보수통합 얘기로 부산한 것도 개원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이유가 됐을 게다. 그러나 중국발 신종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며 시민들의 안전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생 위기 앞에선 총선 준비도 그들만의 얘기처럼 보일 뿐이다. 사람들의 일상을 옥죄고 불안케 하는 감염병 하나만으로도 국회가 빨리 작동돼야 할 이유는 분명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권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사유가 조 전 장관의 유·무죄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영장심사는 구속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이지, 유·무죄까지 판단하지 않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유·무죄는 다시 시작될 1심 소송에서 드러날 것이다. 쟁점은 청와대 감찰 중단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지다. 직권남용죄는 직권남용이 있어야 하고, 이런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성립된다. 조 전 장관과 청와대 측은 “검찰에 수사 의뢰할지 등은 민정수석실의 고유권한”이며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해서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주장해왔다. 직권의 남용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외압으로 비정상적인 감찰 무마 결정이 이뤄졌다면 직권남용이다”라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결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의문을 낳는다. 이번 판시대로라면 인사의 기준·원칙은 뭐하러 있으며,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무원칙한 인사, 부당한 밀실인사의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게 된다. 서 검사는 “(성추행)피해자에 대한 유례없는 인사발령을 한 인사보복이 ‘재량’이라니”라고 비판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 중인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사건에 미칠 영향 또한 우려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K-에듀파인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자료집계’ 서비스가 과부하 문제로 지난 8일부터 중단됐다. 경기교육청은 각 학교에 4월30일까지는 통합 이전의 시스템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메이저사이트 지난 8일에는 ‘K-에듀파인’ 시스템의 공지사항으로 “오류가 발생하여 열 수 없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급하신 문서의 경우 발신처에 요청하셔서 FAX나 우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올리기도 했다. 개통 이후 열흘가량 하루 3만건 정도의 K-에듀파인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고 한다. 중앙콜센터 연결마저 지연되자,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17일까지 K-에듀파인 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사회 최대 현안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고임금 일부를 최저임금과 연동해 제한하자는 총선 공약이 나왔다. 정의당이 낸 ‘최고임금제’ 공약으로, 임금 최고액을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곳도 있는 만큼, 사회 전체가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고 본다.


상위 10%가 평균 3.5채의 집을 가지고 있고, 보유주택 평균 자산가격도 하위 10%의 34배인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빈부 차 확대의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노동의욕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준다.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공정’과 ‘정의’는 작동하지 않게 된다. 정부는 물론 청와대와 서울시까지 나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촉구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서민들이 검증공원 형편에 맞는 가격으로 원하는 곳에서 집을 살 수 있도록 획기적인 공급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도 전면실시가 답이다. 1000조원에 달하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기웃대지 않도록 실물과 금융시장을 단단히 관리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두 정상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로 소원해진 양국관계 발전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인화를 강조한 맹자의 말을 인용, 한·중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도 “우리는 줄곧 긴밀하게 바카라 협력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양자관계가 새롭고 더 높은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견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정상이 한목소리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자고 한 것은 인상적이다. 양국관계가 정상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는다. 반년 만에 만난 두 정상이 예정된 시간보다 25분 넘겨 총 55분간 대화를 나누고 화기애애한 오찬까지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핵심내용은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에도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비회계 부정사용의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유치원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으로 만들어 먹거리 안전을 확보했다. 공공성 있는 교육기관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유치원 3법이 만들어지고 통과되는 과정을 거치며, 시장과 공공영역에 한 발씩 걸쳐 있던 사립유치원의 민낯이 드러났다. 또한 유아교육이 공공의 영역으로 나와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도 명확해졌다.


북한이 지난 1일 공개한 노동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정서에는 ‘북남(남북)관계’ 용어가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남관계를 10차례 언급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존재감 약화와 한·미 공조의 틀에 갇혀 재량권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을 것이다.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대남정책의 조정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일부러 넣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지만, 북한이 현시점에서 남북관계를 주요 변수로 간주하지 않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검찰 수사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떠나 이런 수사 행태에 대해 시민 상당수가 의심하고, 지지와 반대로 갈린다면 검찰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법무장관의 책무다. 그 과정에서 내부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움직임도 담아내 화합으로 버무려내는 리더십 또한 추 장관이 보여줘야 한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불법 집회와 폭력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개최한 ‘공수처법·선거법 저지 규탄대회’에 당원과 태극기부대 등 수천명이 몰려들면서다. 당초 이들 시위대가 국회 출입을 저지당하자 한국당이 나서서 “모셔왔고”,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국회에 들어오신 것은 이미 승리한 것”이라고 북돋고 선동했다. 공당이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시키면서 극렬 집단을 국회 경내로 끌어들여 집회를 진행하고 폭력을 선동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의 자녀가 지원했다”는 상관의 말 한마디가 인사담당자에게는 ‘합격시키라’는 지시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이는 직위를 앞세운 부정한 지시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부탁받은 사람들에게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큰 잘못이라고는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서 힘센 자들의 ‘합법적 특권’이 별 죄의식 없이 일상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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